구글은 크롬의 시크릿 모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법적 조사 결과 이 거대 기술 기업의 비공개 브라우징 기능이 사용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내려진 결정이다.
2008년부터 비평가들은 시크릿 모드가 사용자를 감시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잘못된 보안 인식을 심어주어 구글과 같은 기업의 소극적 감시를 돕는다고 주장해 왔다. 2020년에는 구글 계정 소유자가 시크릿 모드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추적했다는 혐의로 구글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 모드는 검색 기록을 로컬에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만, 구글의 방문 기록은 숨기지 않는다. 이 소송은 구글이 브라우저 전반의 비공개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국 지방 판사의 합의 승인은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면 구글은 2023년 12월 이전에 구글 크롬의 ‘시크릿 모드‘에서 수집한 수십억 개의 웹 검색 데이터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삭제할 수 없는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 구글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용자 수는 1억 3,6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구글은 시크릿 세션 중에 수집된 URL에서 IP 주소 일부를 모호하게 하고 특정 페이지 식별자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사용자가 어떤 특정 웹 페이지를 방문했는지 구글이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시크릿 모드 시작 화면에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등 시크릿 모드에서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사용자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은 디지털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데이터 수집 관행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합의에는 사용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글이 비공개 브라우징 세션에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옹호 단체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기술 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과제와 기대치를 강조한다.